장고항 파쇄석 위에서의 차박캠핑
22년 10월 차박의 성지 장고항에서 라쉘과 함께 차박을 즐겨보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차량 두대를 도킹 시도 해보는 거라 지인을 초대하는 게 맞는 건지 ㅎㅎ
먼저 우리차를 도킹을 마무리하였고 지인의 차량은 나중에 합류!!
드디어 2대 도킹이다. 역시 아무무리없이 도킹이 완료되었다.
에르젠 라쉘은 한 방향의 2개의 출입문은 ∩ 형, 또 다른 방향의 2개의 출입문은 일자 지퍼형태이다.
일자 지퍼형태 출입문에 도킹시 차량과 쉘터 사이에 막을 수 없는 공간이 생긴다. 약간이지만 한 겨울에는 찬바람이 쪼금 들어오는 도킹상태가 된다. 가을날씨에 이런 빈틈은 캠핑에 지장이 거의 없다.
그래도 10월의 차가운 밤공기가 걱정되신다면 난로를 준비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는 ㄴ자 형태로 도킹했는데 공간만 충분하다면 일자형태의 도킹도 괜찮을 듯싶었다.
하지만 이 차박 캠핑이 장고항에서의 마지막 캠핑이 되었다. 현시점으로 주차장법이 시행이 되어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 금지되었다. 차박을 즐기려면 캠핑 매너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안되었나 싶다.
간략히 주차장법에 관해 소개해 드린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은 주차장법에 대해 열람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차박을 즐기지 않지만 앞으로 하게 된다면 어디서 해야 될까? 땅을 사야 되나? 고민이다 ㅎㅎ
추억으로 남을 장고항에서의 차박 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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